조합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 한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일환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월)부터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야 주민 분담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이 되었다. 공공관리제는 40년 넘게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대대적 수술 방안으로 서울시가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1. 조합설립 동의 때부터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 수 있어 ‘묻지마’식 사업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