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가 뛰어도 재산세 깎았다" 속을뻔한 정부의 계산법 올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세율만 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 세금도 줄어 지난해 세금 같았다가 올해 희비 엇갈리기도 세율 정상화 땐 한꺼번에 상한 넘게 뛰어 지난해 3억원이던 세종시 A아파트 72㎡(이하 전용면적) 공시가격이 올해 5억1600만원으로 72% 뛴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58만원에서 올해 52만원으로 10% 줄어든다. 재산세 기준 금액인 공시가격이 오르는데도 세금이 내리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실화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0.1~0.4%)을 0.05%포인트 낮췄다. 공시가 1억원 재산세 20% 줄어 세율을 낮추면 세금이 적게 늘어나는 것이지 줄지 않는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