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 한 번 사는 데 증빙서류 15가지나 제출하라니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예금통장 잔고를 비롯해 자금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가령 주택 구입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기존에는 총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한다.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신고서 등을 제출해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밝혀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