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북 첫 재건축부담금, 조합원 1인당 320만원 구청, 자양아파트에 통보, 1억5천 수준 강남과 대조 서울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통보 단지가 나왔다. 5일 광진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8-14 일대 `자양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사업 초과이익환수금 통보액이 약 3억6000원으로 결정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320만원 수준이다. 자양아파트는 1981년 입주를 시작한 112가구 규모 소형 아파트로, 지상 20층 2개동 165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했고 구역 면적은 약 5397㎡다. 잠실대교 북단에 위치했으며 구의역과 도보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하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가 5개동, 최고 높이 5층에 불과하다. 특히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강남권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