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을 치른다. - 행정안전부, 「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 「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와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