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소급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