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유예법안 폐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개정안들이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더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