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려받은 20억대 빌딩 상속세 줄이려면..... 매각시점 따라 절세전략 달라져… 3년후 팔려면 기준시가로 신고 유리 올해 전국 땅값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자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던 상속·증여세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세율이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에 달하는 등 세금이 무겁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시가와 기준시가부터 구분해야 한다. 시가가 현재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라면, 기준시가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시가의 50~80% 수준이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3개월 전후 유사하거나 동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