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때 하자 알리지 않았다면…"공인중개사도 손배책임" "매도인이 얘기 안 해도 정확히 확인해 고지할 의무 있어“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2017년 사하구의 한 빌라를 사들였다. `내 집 장만`의 설렘은 잠시뿐이었다. 이씨는 이사 직전 싱크대 보수와 도배를 하면서 거실 바닥이 많이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다. 안방과 작은방에 가구를 놓을 때는 나뭇조각을 바닥에 덧대야 수평을 유지할 정도였다. 입주한 뒤에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리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부동산에서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문제 있는 것으로 표기된 항목이 한 곳도 없었다. 화가 난 이씨는 빌라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나섰다. 주택 하자 감정을 한 결과 거실 바닥의 기울기는 최대 12.5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