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임대료 체불 가능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용지물` 전월세전환율 상한제 전세금 1억 월세로 돌리면…규정은 40만원, 현실은 55만원 처벌규정없고 신규계약·갱신땐 적용안돼 17개 광역지자체 중 상한선 지켜진곳 `0` 다세대 전환율 높아 `저소득층 보호` 무색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7)는 최근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을 돌려줄 테니 대신 월세를 60만원씩 내라는 통보였다. 대출금리로 따지면 7.2%의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A씨는 "은행 예금 이자가 2%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지나친 요구"라며 항변했지만 집주인은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었다. 월세로 전환되는 전세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제도 시행상 허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