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국세청 "과세 형평성 확보차원" 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전문가 "시세 40억 건물 증여때 세금 4억서 8억 가까이로 늘 듯“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일명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평가를 할 때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 24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법적 근거는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평가 때 애를 먹어왔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오피스텔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