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 대신 양도세 대납…'아차'하면 불법 단속강화하자 최근 다시 확산… `대납` 행위는 불법 아니지만 대납금도 추가로 양도세 내야 납부주체 놓고 분쟁소지도 커 정부가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양도세 대납'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거래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지역에선 '양도세 대납'과 같은 매도자들 중심의 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다. '양도세 대납'이란 집값이 오르거나 웃돈이 붙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웃돈이 2억원이 붙은 분양권을 바로 매각할 경우 매도자는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해 순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