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남기 방지법`은 중개사에만 책임전가" 공인중개사협 반발 공인중개사협 국회시위 반발, 官도 아닌데 강제할 방법 없어 세입자 말바꿔 갱신청구시, 중개사도 법적분쟁 노출돼 국토교통부가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 정책을 예고하면서 공인중개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의무화 될 전망인데, 세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식행위라는 반발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아닌지 기재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