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이탈주민들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다. - 특별임용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풀(Pool)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북한 이탈주민 정착 현장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