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부담경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취득세 50% 감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2%→1%,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4%→2%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1. 취득세 감면 세율과 적용시점 등 5월 중순 법안이 공포 시행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