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고용휴직제도 엄격해지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속된다. - 공무원 고용휴직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 개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 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했다. 1. 공무원 고용휴직제도 주요 개선내용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등이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