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록 임대주택에 주인 살면 과태료 5000만원…임대료 부담은 더 줄어 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