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반영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 무서워 공동명의 했는데 오히려 종부세 부담 더 늘었네 고지서 받아든 노부부 `한숨`, 공동명의땐 종부세기준 12억 종부세 대상 노인 부부 속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는 해당 안 돼 비상 "세금 무서워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내려고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게 너무 슬픕니다." 24일 서울 강남 시세 27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72)는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한후 깜짝놀랐다. 지난해만해도 공시가 14억원대였는데 올해 2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종부세가 90만원 가량 나왔다. 지난해만해도 40만원대였는데 올해 두배 이상 뛰었다. 이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내도 90만원 종부세를 내야한다.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부부가 440만원씩 둘이 합쳐 무려 총 880만원을 내야한다. 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