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결재! 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해 진다.
-「민원24」및 정보공개시스템의 결재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 추가 -
1. 금년 5월부터 카드 포인트로 민원발급 수수료 결재 |
이번 협약을 통해, 5월부터 토지대장 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민원24」로 신청하는 총 770종의 민원수수료 및 정보공개청구시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와 함께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할 경우, 우편요금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 진다.
2. 이용방법 등 기타 |
참고로, 작년 한해 「민원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횟수는 9백만여건이며 금액으로는 약33억에 달하고,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44%로 가장 많았다.
※ ‘민원24’수수료
토지(임야) 대장 열람(200원)·등본 발급(3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당 평균 800원) 등
※ 정보공개수수료
원본 복제(1매 250원+1매 추가시 50원), 전자파일 복제(10매 200원 + 5매당 추가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