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 중개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일 뿐이다.
명태랑의 부동산 공부하기
-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실무능력, 자금력, 자신감 갖춰야 성공 가능 -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
【2011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회차 |
원서 접수일 |
시험시행일 |
합격자 발표일 |
기타 |
22 |
8월 8일 |
10월 23일 |
11월 23일 |
1,2차 동시 접수, 시행, 발표 |
□ 응시자격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시험과목
○ 제1차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
- 부동산학개론(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일부과목 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시험방법
○ 제1, 2차 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 제1차시험에 불격한 자의 2차시험은 무효
□ 부정행위자 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 Q-net(www.Q-net.or.kr)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서만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응시수수료는 시행공고시 고시,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주소지
시도지사가 발급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은 중개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다. |
운전면허나 미용사 자격증을 따도 바로 운전할 수 있거나 남의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자격증 취득 이전에 숙련된 기능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증을 딴 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개업을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아 폐업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공인중개사들은 여유있는 자금력을 축적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다음 자신감을 갖추었을 때 개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