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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행정사 시험, 2013년도 최초로 치른다.

-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행정사법 시행령 정비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 의한 행정사 시험은 최초로 2013년도에 실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1.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용 실태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단한 차례도 행정사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며, 시험 면제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여 행정서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관련 구 행정사법 시행령 규정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확인되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2. 행정사 시험관련 주요내용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과목, 시험의 세부범위 및 난이도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최소선발인원 등을 심의·결정하고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누어서 치르며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또한, 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오납이나 응시의사 철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 행정사 시험관련 요약 】

구 분

시 험 과 목

비 고

1차(선택형)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1, 2차 구분 실시

2차(논술형 필기시험)

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포함 가능

공통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선택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해당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3. 행정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의무 등

  행정사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1주간은 기본소양교육을, 3주 이상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1. 제1차시험(3과목) <공통>

가. 민법(총칙),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시험(4과목)

○ 일반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포함),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 기술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포함),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포함), 라. 해당 외국어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 참고 2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맟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