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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퇴직공직자가 선출직 공무원 또는 정부 전액 출자 출연 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 정지된다.

 

 

 

  인사혁신처지난 19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국외에 있는 퇴직 공직자가 연간 한 차례 공무원연금공단에 생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국외에서 머물며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총 1,28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24억원 정도다.

  한편 최근 공무원연금법 통과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이 되거나,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면 내년부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연금 이외에 일정 수준(월 33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때는 절반까지 연금을 깎는 종전 규정은 월 소득 223만원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