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집주인이 전세계약 깼는데 나도 중개료 내라고?

 

 

 

사례① A씨는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다.

사례② 지난달 초 매매 계약을 맺은 매수인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자 계약을 깼다.

A와 B씨 중 누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안 내도 될까요? 답은 '둘 다 내야 한다'입니다.

 

 

#공인중개사 과실 없으면

=매매든 전·월세든 부동산 계약 취소 후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동일하다. 매도인(임대차의 경우 집주인)과 매수인(세입자) 간 계약이 유효하게 이뤄졌다면, 이후 한쪽에 의해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돼도 거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단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공인중개사법 제321항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광주지법은 2008'중개업자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고 그 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중개업자의 수수료 청구권엔 영향이 없다"고 했다.

 

 

#현실은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양쪽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다 내는 경우도 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 입장에선 계약이 깨져 분통 터지는데, 중개수수료까지 내려고 하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땐 매도인에게 위약금(통상 계약금의 2)을 받기 때문에 매수인도 중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통상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서를 쓴 뒤 매도인(임대차 시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세입자)에게 위약금을 줘야 한다. 반대로 매수인(세입자)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알아둘 것

=가급적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 취소 등의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 계약서에 '계약 취소 시 취소한 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한다'는 식의 특약 문구를 넣으면 된다.

=계약이 취소됐더라도 부동산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를 거쳐 중개료를 줘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개료는 거래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수수료는 20만원(수수료율 0.5%), 5000~1억원은 30만원(수수료율 0.4%)이다. 1~3억원은 0.3%, 3~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가 각각 상한 요율이다. 집을 살 땐 거래가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수수료는 25만원(수수료율 0.6%), 5000~2억원은 최대 80만원(수수료율 0.5%)이다. 2~6억원 주택은 상한 요율이 0.4%, 6~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20205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