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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

- 기능 10급 공무원 기능 9급으로 특별임용,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 조정 등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상향(4급 → 3급) 및 의회사무국 내 과(課)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보건의료직렬 신설,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이라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한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10.12.31 현재 1,756명)

2.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 근거 마련 등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자치단체별로 정원 조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금년 말에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 사무기능직 ’10.12.31 현재 10,876명)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2.5.23.까지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이다.(기능10급 재직자는 ’10.12.31 현재 1,753명)

3.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급 근속 승진 시행(’11.3.7)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기구 정원 등에 관한 조례 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예시 :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도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4. 창원시 일반 구청장 직급 3급으로 상향 조정 등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감 극복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해 줄 것과 의회사무국 내에 과(課)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창원시가 구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 창원시의 지방의회의원 수가 타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창원시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였다.(창원시 지방의회 의원 수 55명 ,수원시 성남시 지방의회 의원 수 각 34명)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창원시 3급 구청장 임명은 향후 창원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현황 】

보건진료원 제도 개요

(보건진료원)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 보건소(시군구 251개), 보건지소(읍면단위 1,314개), 보건진료소(리 단위 1,864개)

(연혁) ‘80년「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직으로 임용 → ’92년 별정직으로 신분전환
    (별정6~7급으로 우대 임용)

(주요업무) 가벼운 진찰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예방, 영양개선, 가족계획 등 모자보건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 운영, 보건진료소의 회계관리 및 운영지원

보건진료원 운영 현황

(현원) 1,765명(별정직의 50%)

(임용)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

  ☞ 수요조사(보건복지부→자치단체) → 교육인원 확정 및 직무계획수립(보건복지부) → 교육대상자
      선발
(보건복지부) → 교육실시(보건복지부) → 임용(지자체)

(자격) 간호사 조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거주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일상생활권역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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