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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지방공기업에도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

- 지방공기업, 고교 전문대 출신 기능인재 취업기회 확대

  고졸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 지방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공사, 공단)에서도 고졸출신 등 기술 기능분야의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1.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우수한 고졸 및 전문대졸자를 채용하는 제도

  이번에 도입 시행되는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기능인력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술 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10% 이내)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쳐 견습(3)직원으로 선발해 향후 정규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정신규제정하거나, 인사운영규정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는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추진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규정 제개정 및 채용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으로 공기업부터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교육을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주요내용(요약)

추진배경
  ‘기능인재추천채용제기술 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출신 우수 기능인재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능인 존중 및 기능교육 장려풍토를 지방공기업에 조성 확산함으로써,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능인력 육성

주요내용
  ○ 기술 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출신 중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

  ○
이후 3개월의 견습근무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채용예정 직종 직급의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 견습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직원의 행위로 간주되고, 견습근무 기간에는 채용예정 직종 직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으며, 임용 후 호봉산정시 견습기간이 반영

채용절차
  ○
학교장 추천
   - 추천대상학교 : 기계, 전기, 통신, 건축, 토목, 농림, 보건 등 직접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 추천 자격요건 : 기계, 전기, 통신, 건축, 토목, 농림, 보건, 선박항해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중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과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10% 이내인 자

  ○ 서류전형 : 추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필기시험 : 각 기관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공통과목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 평정
  ○ 견습근무 : 3개월간 직원신분이 아닌 상태로 직무수행(채용예정직급 1호봉 보수
)
  ○ 정규직원 임용 : 근무성적평가 등 적격자 채용예정 직종 직급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