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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최대 인상률...내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서울은 평균 17.75% 올랐다. 2005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 기초연금 등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급여와 종합소득만 따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지역가입자 768만 세대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325만 세대다. 세대당 평균 74000원을 재산보험료로 내고 있다. 이들 중 전ㆍ월세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시가격 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공시가격이 뛰었다고 반드시 건보료가 오르는건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등급으로 나눈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진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다. 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시세 65500만원의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 A씨를 예를 들어보자. A씨는 종합소득(567만원)과 중형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A씨 집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7800만원에서 올해 39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이에 따라 A씨의 건보료는 지난해 월 19만원에서 올 11월부터 월 195000원으로 오른다. 경기에 시세 138000만원 주택에 사는 B씨는 연금 소득 연 1738만원을 올린다. B씨 집 공시가격은 지난해 68500만원에서 올해 78000만원으로 13.87%가 뛰었다. B씨의 건보료는 지난해 197000원에서 올해 월 202000원으로 5000원 인상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기도 한다. 경남에 사는 C씨는 연금소득(438만원)에 시세 469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2300만원에서 올해 29800만원으로 떨어졌고, 건보료도 지난해 월128000원에서 올해 월 123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률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건보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토지 공시가격, 4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건보료 감면이나 재산 보험료 축소 등 보험료 인상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19124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