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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세수변동도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

〇 과세 대상 : 주택, 토지(종합, 별도합산)

〇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 주택 : 6억원 초과자

  - 토지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초과자

〇 과세 표준 : 공시가격 전국 합산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한 금액

  - 주택공제 :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 토지공제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〇 세 율 : - 주택 0.5∼2%(5단계 누진세율)

  - 토지(종합) : 0.75∼2%(3단계 누진세율)

  - 토지(별도) : 0.5∼0.7%(3단계 누진세율)

〇 세부담 상한액 : 직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