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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재산세 30% 더 내라니…마·용·성만 3만가구 `쇼크` 공시가 폭등이은 세금폭탄

 

 

공시가 6억원 주택 납부액, 1년새 220280``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한강변따라 50% 이상 늘어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이번주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서초와 `··`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주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었다.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와 주요 자치구(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에 확인한 결과 7월 고지액 기준 올해 서울시 재산세 과세액 총액은 17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6138억원 대비 11.5%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나란히 14% 급등하면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주요 6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북쪽의 신흥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를 적용받는 주택 수가 지난해 29474가구에서 올해 4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마포구도 지난해 2239가구에서 올해는 31108가구로 53.7% 늘었다. 성동구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를 적용받은 주택이 9608가구로 1만가구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23가구로 두 배 수준(108.4%) 늘었다. 강남 지역 3개구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 30% 적용 주택 수 파악이 전산조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약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7월 부과액 기준 11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30% 늘었다. 9월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만큼 1년 만에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2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6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이 10%여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서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세무과 담당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증가율 상한이 공시가 6억원 이하는 5~1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작년에 공시가격이 4~5억원으로 과세 분계점에 있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세금이 확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당 부과된 7월 평균 재산세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8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61만원, 송파구 53만원, 성동구 46만원, 마포구 15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20.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입주한 1만가구 규모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재산세 부과가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1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는 0.15%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를 각각 매긴 뒤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징수한다. 7월 과세분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속속 가정으로 배달되면서 서울 주요 자치구 세무 담당 창구에는 민원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중산층 세부담이 많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될 수 있고, 조세 저항이나 전월세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는 세금부담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97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