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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입주직전 조합원에…`무더기 부적격` 통보 논란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단지, 웃돈 3억 붙은 마리나베이

입주 두달전 조합원 250명에, "가구주·무주택지위 유지 등

요건충족 안돼 부적격" 통보, 조합원들 "왜 이제야" 반발

 

 

`서해 오션뷰`를 자랑하는 3000가구 규모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입주를 2개월 앞두고 조합원 200여 명이 `부적격` 통보를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법이 정한 `조합원 지위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조합 심사에서 부적격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통보받은 조합원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격 박탈`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내 집 마련 꿈을 안고 이사를 준비하던 조합원들은 "4년간 중도금까지 다 납부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계약할 때는 `문제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조합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입주 사용검사를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자격 심사에서 조합원 250여 명에게 `부적격`을 통보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인천경제청은 소명자료까지 검토한 뒤 최종 심사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판정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소명자료를 조합에서 받지 못했다. 만약 조합원 취소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일반분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잃는 순간 조합원 지위가 자동 상실돼 입주 등이 불가능하다.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85㎡ 이하 1주택 혹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조합 설립 후 입주 시까지 가구주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자격이 맞는지를 조합 설립 인가 시, 사업계획 승인 시, 사용검사 시 등 총 3회 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조합이 주택전산망 검색, 서류 확인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고 지자체가 부적격자 소명까지 종합해서 최종 자격을 판단한다. 이번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사용검사일 전 조합원 지위 심사에서 확인됐다. 송도 마리나베이는 총 3100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은 2214가구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구는 약 250개로 조합원 물량 중 11%에 해당한다. 대부분 사유는 부주의로 인한 가구주 지위 상실, 과거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부탁으로 주소를 전입시켜줬다가 가구주에서 가구원으로 바뀐 경우,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하지 않아 `무주택`으로 알았던 경우,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한 경우 등이다. 한 조합원은 "중도금을 내기 위해 전세금을 빼서 친척 집으로 이사 갔다가 가구주 지위가 바뀐지 몰랐고, 생계가 너무 급해 가구주 여부를 챙길 수 없었다"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김주영 리더스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처음에 가입자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를 받을 때도 까다로운 법을 꼼꼼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격 요건을 잃는 경우도 많아서 조합·지자체가 꾸준히 안내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도 마리나베이 한 조합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 조회 검사가 있었다는데 그때는 부적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가 입주를 앞두고 이제서야 부적격자라고 한다"면서 "부주의한 내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정부와 조합 어느 누구도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1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서해바다 조망권으로 유명하다. 84㎡는 5억원, 124㎡는 7억원을 호가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이 3억~4억원이며 바다 조망권은 부르는 게 값이다. 조합원 자격 심사로 인해 조합원 매물 거래가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분양이 나오면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년 5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