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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인기 치솟은 59㎡ 아파트가 중형이라는데.....


·소형 규모기준 정부·민간 서로 달라

발코니 확장 여파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운사이징' 영향으로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용면적 59인기가 치솟고 있다. 단지마다 59는 전세든 매매든 물량 부족으로 가격도 강세다. 과거 전용 85가 대세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59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보는 59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양측은 59아파트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토부와 감정원은 각종 정책과 가격·거래 통계에서 59'소형아파트'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거 주류를 이뤘던 전용 85는 중소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이 135를 넘으면 대형으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는 따로 없다""국토부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59를 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형주택에 대한 명문 법규는 없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3 2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60이하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한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14조는 60이하 주택공급 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소형주택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반면 과거 주택은행 때부터 주택 통계와 연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KB59를 중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가 중소형으로 보는 85KB는 중형 아파트로 구분한다. KB 관계자는 "국토부 기준과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까지 고려하면 1~2인 가구에 59는 소형주택 이상"이라면서도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와 주택규모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20166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