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외국인 보유토지, 국토의 0.2%…여의도 면적 79배

 

  국토의 0.2%가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전체면적의 1.1%를 중국인 등 외국인가진 것으로 집계돼 전체면적 대비 외국인보유토지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외국인(외국적 개인·외국 법인·단체)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22827로 전체 국토면적의 0.2%였다. 이는 여의도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의 약 79배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가치가 325703억원에 달했다.

 

  외국적을 가진 교포의 토지가 12435(54.5%)로 외국인보유토지의 절반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합작법인(7564·33.1%), 순수외국법인(1742·7.6%), 순수외국인(129·4.5%) 정부·단체 등(57·0.3%)이 보유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1741(51.4%), 유럽 국적이 2209(9.7%), 일본인이 1870(8.2%), 중국인이 1423(6.2%), 기타 국적이 5584(24.5%)를 가졌다.

 

  외국인보유토지를 용도별로 나누면 임야·농지가 13815(60.5%)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장용 6393(28.0%), 레저용 1196(5.2%), 주거용 116(4.5%), 상업용 407(1.8%)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3826·16.8%), 경기(3599·15.8%), 경북(3485·15.3%), 강원(2164·9.5%) 순으로 외국인보유토지가 많았다.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한 제주도는 외국인보유토지가 259제주도 전체면적의 1.1%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땅을 914(44.4%)나 가지고 있었고 미국인은 368(17.9%), 일본인은 241(11.7%)를 보유했다. 작년 말 외국인보유토지는 재작년 말과 비교하면 1999늘었다. 증가분(면적)을 시도별로 나누면 경기도가 797, 제주도가 489, 경북이 179, 강원이 123였다. 제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외국법인이 오라관광단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며 땅을 289 사들여 외국인보유토지가 늘었다. 외국인보유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1년간 23308억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재작년 말 현재 외국인보유토지를 이번에 정정해 공개했다. 재작년 말 외국인보유토지는 당초 23474라고 발표됐으나 국토부가 토지대장 확인 등 전수조사를 거쳐 2828라고 바로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이 토지를 팔았을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보니 보유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하고는 계약을 중도해지·변경하거나 경기도 등 지자체가 지분 일부를 가진 토지를 외국인이 전부 가진 것처럼 면적을 산정한 오류 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20165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