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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안전행정부, 2014년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계획 공고

 

 

2014년 국가직 공무원, 4,160명을 공개채용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201411일 공고한다. 내년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4,160이며, 직급별로는 5430, 7730, 93,000명이다.

 

  2014년도 안전행정부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규모(4,160)2013(3,748)보다 412명 증가한 것으로 ‘084,868명을 선발한 이후 최대규모이다. 이는 최근 육아휴직,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신규충원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육아휴직의 경우 ‘11년에 대상이 확대(6세이하8세이하)되면서 육아휴직 이용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규모 등

 

  5급 공채일반행정 142(‘13120), 재경 81(’1375), 교육 8(’133), 보호직 2, 해양수산직 2 등을 선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되는 5급 지역구분모집은 금년대비 15명이 증가한 50(’1335)을 선발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외교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특히, 2012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 도입 당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정예외교관 양성을 위해 영어외국어 기준점수를 기존 외무 5등급 공채시험보다 상향조정하였으며, 이 강화된 기준이 2014년 시험부터 적용되므로 응시자들은 이에 유의하여 지원해야 한다.

 

 

7, 9급 공채, 선발규모 등

 

  7, 9급 공채의 경우 육아휴직, 퇴직 등에 따른 결원이 많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등 일선 기관을 중심으로 충원수요가 급증하면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세무7150(’1386), 세무9850(’13625), 관세9225(’13117), 통계963(’1323)을 선발할 계획이다.

 

  7, 9급 공채에 있어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7, 9) 225, 저소득층(9) 80을 구분모집 선발하며 이는 장애인의 경우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를 상회하는 6.5%, 저소득층의 경우 법정의무비율 1%를 상회하는 2.7%를 유지한 것이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공무원 채용 제도

 

  2014년부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등 공채시험 제도와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 면접시험으로만 당락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면접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등급은 합격, 미흡등급은 불합격, 보통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용포기자 발생시 면접불합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면접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선발예정인원에 들지 못한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 결정도 가능해졌다. 또한, 2014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 가채점 성적을 사전 공개하여 응시자가 이를 확인하고 본인의 가채점 결과와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시험일정 등 안내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경우 114()부터 117()까지 4일간 원서접수 후 38() 1차 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금년에는 결원이 많은 세무9급의 조기충원을 위해 세무9급의 경우 1차시험은 9급공채와 같은 419()에 실시하나, 면접시험은 다른 9급공채보다 앞당겨 621()에 시행한다.(기타 자세한 시험일정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