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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신반포13차도 부담금 피했다

 

 

 

 

17일 관리처분 인가 받아재초환 위헌소송은 각하, 부담금 확정후 재시도해야

 

 

  신반포13차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로1442에 위치한 신반포13차가 이날 오후 6시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지난주에는 서초구에서 신반포14(178가구)와 신반포22(132가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신반포13차는 3개동, 180가구로 구성된 미니 단지다. 1982년 입주가 이뤄져 준공한 지 36 됐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연초에 서초구·강남구·송파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13차를 비롯한 이 지역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관리처분 인가 결과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리처분 신청이 무효가 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재건축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확정된 뒤에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본 관계자는 "`재심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4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