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시세10억 하남 아파트가 5억에 나왔다. 하남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

 

부적격자 물량 11가구 재공급, 잔금대출은 시세대비 40%까지

실투자금 2억원이면 매입 가능, 청약 부적격 계약취소 속출

아크로 포레스트도 3가구 나와, 2017년 공급가격에 `줍줍` 가능

 

 

잠실과 위례신도시 생활권을 누릴수 있는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에서 청약 부적격자 물량 11가구가 재공급된다. 분양 당시에도 인근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돼 `수도권 로또`로 불린 이 아파트는 2018년 분양가 그대로 공급되는 것이어서 실수요자들은 "당첨 즉시 최소 5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공분양 과천제이드자이, 민영 아파트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SK뷰에서도 청약 부적격자가 대거 속출하면서 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을 넣었다가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현대건설은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B6·C2·C3블록 계약 취소 물량인 11가구를 오는 18일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청약은 포웰시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다음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재공급되는 물량은 신혼부부·장애인·노부모 등 특별공급 8가구, 일반물량 3가구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 취소물량은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게만, 일반공급 취소물량은 해당지역 무주택 가구주에게 돌아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 자격 요건, 일반공급 가점 등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5월 7일 기준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현재는 법이 개정돼 거주 요건이 2년 이상일 때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만, 이 아파트는 모집공고가 2018년에 나온 것이어서 `강화된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 잠실과 위례신도시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1군 건설사 현대건설·대우·포스코 등이 시공을 맡은 대단지 아파트여서 실수요자들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시세 대비 반값에 가까운 분양가다. 포웰시티 B6블록 전용 84㎡ 기준 공급가는 5억4000만~5억6000만원이다. 같은 평형 이 일대 시세가 9억~10억원임을 감안하면 당첨만으로 5억원 시세차익이 보장된다. 포웰시티 C3블록 바로 옆에 위치한 하남감일스윗시티는 전용 84㎡가 현재 9억4000만~9억6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대로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 마천동 송파구 송파파크데일 아파트는 같은 평형이 9억~10억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감일스윗시티는 이제 입주 중인 아파트로 아직 실거래가 없다. 그러나 입주가 완료되고 올해 말, 내년 초 포웰시티도 입주를 시작하면 10억원은 당연히 넘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자금 부담이 덜한 점도 `호재`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입주가 B6블록은 오는 11월, C2는 내년 2월, C3는 내년 3월 예정이다. 당첨 즉시 계약금 20%, 입주 때 잔금 80%를 낸다. 5억6000만원짜리 전용 84㎡에 당첨되면 계약 때 1억1000만원을 내고, 4억5000만원가량은 6개월 뒤 입주 때 내면 된다. 그런데 통상 잔금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까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연말 입주 당시 시세가 9억원이라면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잔금 납부 때 9000만원가량만 마련하면 된다. 6개월 사이 2억원 정도만 확보해도 아파트 구매에 무리가 없는 셈이다. 모집공고문에는 중도금대출 알선은 없다고 나와 있다. 포웰시티 분양상담사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승인 후 입주 때 시세에 근거해서 대출 한도만큼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집공고문에는 청약 부적격 확인 시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고 나와 있다. 최근 들어 특공 자격 요건의 세분화, 복잡한 가점제 등으로 특공과 일반공급 가리지 않고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에서도 청약 자격 부적격으로 계약 취소된 물량이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주상복합 아파트 3가구도 `줍줍`을 진행한다. 대림산업은 2017년 분양 당시 청약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3가구에 대해 3년 전 가격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을 예정이다. 최근 3만8000여 명의 청약통장이 몰린 경기도 과천 제이드자이 1순위 청약에서 약 22.7%(147가구)의 부적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지원하다 보니 당첨 취소 사례가 쏟아졌다.(2020년 5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