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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만 체력을 평가하고 출산 소방공무원 특별 가점 부여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선 및 소방공무원의 출산 분위기 확산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개선된다. 소방방재청은 27일 소방의 직업적 특성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2012년도부터 시행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출산장려시책도 시행한다.

1. 필기시험 합격자만 체력평가, 면접점수 10% 반영 등 채용제도 개선

  개선되는 소방공무원 채용제도는 모든 응시자가 체력검사, 신체검사를 받아 발생하는 경비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험순서를 변경해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이 소방관계법규를 제외한 필수 내용 위주로 정리됐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계열구분이 없어지고 시험과목이 필수 4과목 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및 선택 2개 과목으로 변경되며 필수과목인 영어는 토익, 토플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력시험은 현행과 같이 6개 종목을 유지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종목별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던 가점대상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어학능력 등이 제외되고 가점비율도 직무와의 관련성, 취득 난이도 등을 고려해 재조정됐다. 이와 함께 합격 가부만을 결정하던 면접시험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발전성, 판단력 등을 평가해 최종합격자 결정시 반영(필기 65%, 체력 25%, 면접 10%)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응시연령은 체력검사를 보완소방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능력과 유지 능력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행정 환경의 다른 여건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출산 소방공무원 ‘특별가점’ 부여

  소방방재청은 2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소방공무원이 국내외 훈련대상자 선발 심사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입양 포함) 및 3자녀 이상을 둔 소방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출산특별 가점’을 부여한다. 또 자녀를 출산한 여성 소방공무원이 출산 전 준비 교육과정과 출산 후 복귀 교육과정 등의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학습비를 지원해주고 육아관련 교육도 교육수료시간 중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해준다. 특히 출산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에 배치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임신초기 특별휴가와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 육아수당 신설, 공무원임대주택 분양시 신혼 및 3자녀 이상 공무원 우대 등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며 “이번 시책을 통해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