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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세 살배기가 주택 두채 매입?…편법증여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2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연예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고가 주택 산 아내도 조사

 

할아버지 A씨와 아버지 B씨는 3세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이 이름으로 고가 주택 2채를 샀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최근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C씨는 소득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부동산 여러 개를 취득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고급 승용차까지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D씨에게 받은 현금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 편법 이전 등 변칙적 탈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으로 구분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부모 등에게 현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 1~9월 서울 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을 살펴본 결과 사회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30대가 28.3%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자금 조달 경로가 불명확하거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방송 연예인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수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취득한 배우자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미성년자 제외)5000만원까지다. 그 밖에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받았으면서도 최초 계약서대로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조사하기로 했다.(20191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