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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들이 있나...

 
 

 

 

 

  최근 연말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과거엔 연말정산 결과가 봉급생활자들에게 13월의 봉급이었는데 금년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의 급여는 유리알이다. 유리알 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더 걷으려는 정부에 뿔이 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는 몰랐지만 막상 연말정산으로 뚜껑을 열자 11개월치의 봉급이 연봉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 부담은 근로의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

 

 

  사람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취득단계를 살펴보면 지방세인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 부과를 원칙으로 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은 4.6%(단 주택은 1~3%) 정도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85평방미터(25.7평) 초과 주택을 분양받으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심한 공부가 필요하다. 절세는 곧 수익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유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을 보유하면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토지나 주택을 많이 가진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토지임대의 경우 임대수입의 10%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임대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처분단계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