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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재 채용범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확대

- 고졸 출신, 지방직 공무원 특별임용 확대 

  행정안전부는 올 9월부터 기능인재 채용 범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까지 확대하는 등 고졸 출신 특별임용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임용을 늘려 공개채용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정실인사의 가능성이 있고, 기존 대졸 출신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1. 고졸 출신 특별임용 의견수렴 배경

  행정안전부의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8월 이윤성(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에 따른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이 안은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 3년 범위에서 견습 근무하게 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고졸 출신 특별임용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

  지자체들은 고졸자의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 특별임용 확대는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행안부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12개 시도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 고졸자를 일반행정직으로 특별임용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9~10급 기능직 채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대졸자 이상이 9급으로 임용되는 데다 6급 승진까지는 20~2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고졸자의 일반행정직 임용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기능직 9~10급 임용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3. 고졸 출신 특별임용 선발예상 인원

  최근 사무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있어 기능직 공채선발 인원도 시도별로 올해 10~20명에 그치는 등 소수인데, 이번 조치가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지방직 고졸 특별임용 선발인원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굉장히 적은 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특별임용된 지방기능직 공무원은 지자체별로 1~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11.11.10 기사 일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