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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배당뿐이면 7,220만원까지 세금 늘지 않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1231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받는 이자가 줄어드는 판에 이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니 금융소득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수퍼리치(Super Rich : 거액자산가)는 물론 은퇴자, 맞벌이 부부들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31일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검은 월요일)’라며 절세법을 묻거나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 얼마나 많아지나

지방소득세 10% 가산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음

 

 

 

 

 

 

 

 

 

 

 

 

 

 

 

 

 

 

 

 

 

 

 

 

 

 

 

 

 

 

 

 

 

 

 

 

 

 

 

 

 

 

 

 

 

 

 

 

 

금융자산 5~8억원인 투자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될 확률 높아....

증여세 면제 10년간, 부부간 6억원 자녀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전문가들은 금융자산이 5~8억원인 투자자들이 새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들의 대대적인 머니무브(Money Move·자산이동)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도 많아졌다. 현행법상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현금을 효과적으로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예금을 해지하려고 한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종합과세 기준까지 확대돼 예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금보다 높은 연 7~8% 수익을 낼 수 있어 인기가 높았던 주가연계증권(ELS)의 중도상환을 문의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목돈을 넣은 자산가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사를 찾는 사람 중 상당수는 다른 소득 없이 순수 이자·배당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다.

 

 

금융 종합과세는 비교과세로 금액이 큰 세금을 부과

 

  각종 금융소득이 7,2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다고 한다. 이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6~38% 누진세율)과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이들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떼는 비교과세제도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라면 5천만원에서 2찬만원을 뺀 3천만원이 종합소득이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고 별도의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과 근로·사업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합친 금액이 12백만원 이하(6%의 종합과세 적용)라면 차이가 없지만, 두 개를 합친 금액이 12백만원을 넘게 되면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담은 늘게 된다.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세율 적용

 

  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등을 빼기 전의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그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세율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 금융소득은 개인별 과세로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는다. 2013년 새해에 찾아든 세금소식, 늘어난 복지비 등으로 부족한 국가의 곶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새해 벽두부터 세금 타령이니 앞으로 국민들의 삶이 얼마 피곤할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없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