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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군필자 공무원 채용 할당제, 여성단체는 ‘차별’이라며 강력 반발

- ‘군필자, 공무원 채용 할당제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선발 인원의 일정비율을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할당하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추진하기로 하자 여성단체군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필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할당제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1. ‘공무원 채용목표제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도입이 보류된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공무원 채용목표제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목표제공무원을 선발할 때 일정 비율의 의무 단기복무 제대군인(군필자)을 할당해 뽑자는 것이다. 군가산점제의 부정적 인상을 없애기 위해 제목만 바꿨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서 도입 시기 및 할당 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도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병역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2010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0%가 군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했다.

2. ‘군가산점제도입 경과 및 도입 반대의견 등

  군가산점제 부활 시도군필자에게는 실익이 많지 않고 성대결 등 소모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군가산점제가 1999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됐기에 이를 부활시킬 법적 근거가 약하다.

  국회에서도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입법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위헌 논란 끝에 불발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본인 득점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하는 선에서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서는 소수가 혜택을 보는 군가산점제보다 모든 군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모 동국대 교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채용목표제의 목적 자체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할당 비율이나 방식을 정교하게 마련해 여성, 장애인과 형평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