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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구멍숭숭' 주택임대소득 과세…가산세 납부 '미미'


자료 확보했지만 적발에 소극적인 과세 당국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7). 상가주택 2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씨는 해당 건물의 상가 수입은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비과세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그가 주택 세입자 21명한테서 받는 월세는 가구당 60~80만원으로, 매달 168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과세대상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지면서 '공평과세' 원칙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마다 임대소득으로 수억원을 벌어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탈루가 적발돼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주택임대 신고여부 사례,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한시적 비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을 700여만 명에게 발송했다. 정기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후에 탈루혐의가 높은 임대소득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탈루한 세금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계산되다보니 그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들다""사후검증도 2000만원 이상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4년 초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매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을 전산 구축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다. 결국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실태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적발엔 소극적인 것이다.

 

  국토부의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월세 54만 건 가운데 연간 월세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95%에 이른다. 한 사람이 두 채를 세 놓는 경우 등을 감안하더라도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미미하게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당분간 월세소득에 대한 비과세 영향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려면 월세소득에 엄격하게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정모 송현 경제연구소장은 "미친 집세에 고삐를 채우고 나아가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과세였는데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현실에선 연간 2000만원 이상 집주인들도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201689일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