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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등 개정

-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사망한 달의 봉급 및 수당을 전액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지방)공무원보수규정」,「(국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8월 2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1.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2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군인 경찰 포함)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월 봉급액을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현재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공무원이 8.10에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날까지 10일치에 해당하는 월 봉급만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을 감안하여 31일치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

  ※ 최근 3년간(’08~’10) 공무상 사망자 현황 : 총 586명
    - 군인 : 328명(56%), 경찰, 소방, 일반공무원 258명(44%)
     · 공무상 사망의 범위 : 전사, 순직, 기타 공무상 사망

  ※ 최근 3년간(’08~’10)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수환수 금액
    - 총 106,116천원(봉급 10,381, 수당 95,735)

  ※ 일할계산 = 월봉급액 또는 수당액 ×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2.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또한,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사교류(중앙부처간, 중앙부처 ↔ 자치단체, 중앙부처 ↔ 국공립대학간)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일반직과는 달리 그동안 제외되었던 경찰(총경이하) 소방(소방정이하)공무원을 추가했다.

3.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소속 부서의 부처 특성별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성과평가 점수’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을 반영하던 것을 육아휴직자가 휴직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평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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