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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공공임대 양도시장에 판치는 `복비 담합`

 

  수원시 호매실지구 15단지 공공임대 주택을 양도받아 다음달 입주 예정인 A씨는 최근 집을 소개받은 공인중개사에서 "업계 관행이니 '복비' 2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공식 양도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거치는데, 양도 가능한 집이 나왔다고 알려만 준 부동산이 우리와 나가는 집 양쪽에 200만원씩을 달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불가피한 이유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집을 조기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호매실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공공임대 아파트 양도의 경우 '컨설팅비'라는 이름으로 부동산들이 돈을 받고 있다""호매실동은 그나마 200~300만원이지만 광교는 500만원, 판교는 100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정해진 가격이 있을 정도로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담합'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LH의 공식 심사 절차를 거친 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수인은 남은 임대 기간을 채운 후 기간이 종료되면 거주 우선권을 얻는다. 하지만 현 제도는 집을 내놓은 거주자가 입주자를 직접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LH를 통해 양수인을 찾는 '공식 루트'가 없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LH가 양수인과 양도인을 연결시켜주지는 않는다""이 틈을 타 중개사가 끼어드는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중개소가 사실상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니 '부르는 게 값'인 셈이다.

 

  LH"법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돼 있다""양도인이 대기자 명단 1순위에게 넘기겠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기존 거주자가 지목하는 자에게 양도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판교 백현마을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1000만원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 아파트 양도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까지 생겼다.(201610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