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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들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하에서 고가 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전·월세 입주자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소급적용 등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세 인하 시기 소급적용 여부는 정치권에서는 소급적용을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세수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고가 주택 전·월세 세입자를 매매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