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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5억 전셋집, 보증금 3억 반전세로 살면…월세 66만→41만원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즉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만약 5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 3억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세입자는 현재 기준금리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2억원X4%)해 1년에 800만원, 한달에 월세 66만6000여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되면 월세는 연 500만원, 즉 한달 월세는 41만6000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이 내려가게 되는 거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청했을 때 이 전월세전환율에 의해 적당한 월세를 산출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협의해 정해야 한다. 시장 전환율이란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로, 한국감정원이 ‘전월세전환율’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매달 발표하고 있다.(2020년 8월 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