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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불똥, 자선단체 기부, 교회 헌금, 사찰 시주금으로 튀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느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사찰에 시주를 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의2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2,5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하고 난 다음에 지정기부금을 산입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한은 자발적 기부문화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정부가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을 소득이라 여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선의의 기부자들의 기부행위 자체를 막는 것으로 기부금이 우리사회의 어려운 계층들에게 돌아갈 부분인 것을 생각하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선단체나 교회 사찰에 기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신앙인들은 양심에 따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금과 시주금을 내 놓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한으로 세부담은 얼마나 될까

 

  우선 정액급여대상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 같다. 근로자들의 경우 내년 초 2013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액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지정기부금을 합하여 2,500만을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걸리는 기부자는 연 소득 5∼6천만원인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연 1억 이상의 고소득자들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봉 8천만원인 사람이 매년 장애인단체에 800만원을 기부한다면 지난해는 대학생 2명에 데한 교육비 각각 900만원,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고 281만 4천원의 세금을 냈으나 올해는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공제 2,200만원을 받고 나면 기부금 300만원만 공제 받는다. 2,5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82만4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