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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2013년 공무원 보수 수당 여비 규정 이렇게 달라진다.

- 2013년 공무원 보수는 2.8%, 사병 봉급은 20% 인상된다.

   

  정부는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보수를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하는 한편, 사병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20% 인상했다. 또한 열악한 여건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을 신설하고 여비를 증액했다.

 

□ 2013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과 보수, 여비 제도 개선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2.8% 인상되고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숙박비 상한액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액 경감을 위해 국외 이전비가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 부피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 열악한 환경 종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및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을 신설하고,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 월 2만원∼3.5만원 등 특수직무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현재 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 월2∼4만원을 신설하며,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5만원을 신설했다.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하고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직종별 보수표 】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대통령 : 192,553,000원, 국무총리 : 149,275,000원, 감사원장 : 112,93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09,770,000원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 108,18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06,605,000원

 

◆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월 봉급

1급 1호 : 3,2953800원, 1급 23호 : 5,663,500원

2급 1호 : 2,967,100원, 2급 25호 : 5,208,000원

3급 1호 : 2,676,800원, 3급 27호 : 4,802,000원

4급(6등급) 1호 : 2,294,200원, 4급(6등급) 28호 : 4,288,300원

5급(5등급) 1호 : 2,050,300원, 5급(5등급) 2호 : 2,133,100원

5급(5등급) 3호 : 2,219,000원, 5급(5등급) 30호 : 3,976,100원

6급(4등급) 1호 : 1,691,400원, 6급(4등급) 32호 : 3,516,500원

7급(3등급) 1호 : 1,517,700원, 7급(3등급) 2호 : 1,587,100원

7급(3등급) 3호 : 1,660,300원, 7급(3등급) 31호 : 3,182,800원

8급(2등급) 1호 : 1,363,300원, 8급(2등급) 31호 : 2,884,200원

9급(1등급) 1호 : 1,203,500원, 9급(1등급) 2호 : 1,265,200원

9급(1등급) 3호 : 1,330,600원, 9급(1등급) 31호 : 2,641,000원

 

◆ 군인의 월 봉급

대장 : 6,808,600원, 중장 : 6,687,300원

소장 1호 : 3,654,700원, 소장 13호 : 4,789,100

준장 1호 : 3,450,300원, 준장 13호 : 4,563,900원

대령 1호 : 2,778,300원, 대령 15호 : 4,143,300

중령 1호 : 2,461,400원, 중령 15호 : 3,826,400원

소령 1호 : 2,006,600원, 소령 14호 : 3,249,400

대위 1호 : 1,587,900원, 대위 12호 : 2,576,800원

중위 1호 : 1,220,700원, 중위 7호 : 1,674,300

소위 1호 : 1,106,700원, 소위 2호 : 1,178,500원

준위 1호 : 1,461,700원, 준위 27호 : 3,416,900원

원사 1호 : 2,111,400원, 원사 15호 : 3,095,600

상사 1호 : 1,425,200원, 상사 19호 : 2,643,800원

중사 1호 : 1,134,400원, 중사 22호 : 2,470,000

하사 1호 : 950,300원, 하사 10호 : 1,295,000원

사관생도 : 1학년 259,700원, 2학년 291,900원, 3학년 323,200원, 4학년 406,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후보생 : 323,200원, 부사관후보생 : 133,8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96,000원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 1학년 84,400원, 2학년 106,200원, 3학년 133,800원

병 : 이등병 97,800원, 일등병 105,800원, 상등병 117,000원, 병장 129,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