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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2012년 지방공무원, 9급 7,536명, 7급 331명, 연구 지도직 186명 등 채용

- 2012년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행정안전부는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0,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8,053 채용 외에 특정직 1,543(소방직 등), 기능직 190, 별정직 14, 계약직 530 등 총 10,330명을 채용한다.

1. 직급별 시도별 채용 규모

  금년 채용인원 10,330 일반직 공무원은 8,053명으로 2011년도 채용인원 7,748명에 비해 305명이 늘어난 규모이며 직급별로는 97,536(행정직 5,098, 기술직2,438), 7331 그리고 연구 지도직 186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019), 서울(991), 경북(751), 경남(654), 충남(515)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천(64%), 충남(41%), 경기(36%), 강원(29%), 경남(14%) 순으로 채용비율이 증가한 반면, 서울(34%), 대구(49%)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험관련 주요일정과 달라진 시험제도 등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은 금년 2월과 3월 사이 자치단체별로 공고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행정안전부에 시험출제를 위탁하는 15개 시도의 9급 공채시험은 5. 12(), 7급 공채시험 및 사회복지직 시험은 9. 22()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도(2012)에 달라지는 시험제도로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응시수수료(5

이상 1만원, 677천원, 895천원)을 면제해 주도록 했으며,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시험위원을 3인 이상(종전 2인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내년도(2013)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험제도로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에서 등록기준지가 제외되며,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이 신설되고,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도 국내거소신고에 의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금년도 공채시험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2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규모

총 채용 규모 : 10,330

 - 일반직 8,053, 특정직 1,543, 기능직 190, 별정직 14, 계약직 530

 - 공개경쟁 8,742, 경력경쟁 1,588

직종별 채용규모

구 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10,330

8,053

1,543

190

14

530

공 채(84.6%)

8,742

7,629

1,079

34

-

-

경임등(15.4%)

1,588

424

464

156

14

530

시도별 채용규모

                                                                                                                                             (단위 :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8,053

991

433

192

271

160

116

133

2,019

506

367

515

359

487

751

654

99

2011

7,748

1,500

491

376

165

184

120

114

1,485

392

378

365

316

531

679

553

99

증감(%)

4

34

12

49

64

13

3

17

36

29

3

41

14

8

11

18

-

 

201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등록기준지 폐지.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으로 대체

 ○ (배경) 등록기준지가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지 합산
        요건
(3)으로 대체 추진

  ∙ (종전) 201311일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도내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된 사람

  ∙ (변경) 201311일 현재 해당 ○○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이상인 사람

 ○ (효과)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 시험
         관리의 효율성 제고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 공채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재외국민 정의와 권한

  - (정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 (권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와 주민등록 관계 각종절차와 거래관계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

            증과 동일한 효과

 ○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도 국내거소신고에 의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임용제한분야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등(지방공무원법 제25조제2항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