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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2011년 임용되는 공무원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명태랑의 공무원 보수 관련 정보

- 9급 공무원 봉급과 수당 합쳐 월 150여만원 이상 받는다. - 

  정부는 지난 2년간 동결되어 오던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였다. 그러면 2011년도에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과연 봉급과 수당을 합친 보수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을 것이다. 직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직을 중심으로 계략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자

1.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되고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12개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30여종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 수

=

봉급(기본급)

+

수당 등(30)

봉급(기본급)

직종별로 12개 봉급표가 있다.
 ※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헌법연구관,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1·2종 고용직,
    
경찰·소방직, 초중고교원
, 대학교원, 군인

수당 등(30)
  ○ 수당(26
)
    · 상여수당(3) : 대우공무원 수당(월봉급액의 4.1%),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2: 1년미만
                            미지급
, 2년미만 월봉급액의 5%, 3년미만 월봉급액의 10%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5~13만원
,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4(과장급 제외)이하, 지급기준액의
                           
0~230%)
   

  · 가계보전 수당(4) :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기타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자녀중 셋째부터 3
만원 가산금 지급, 자녀의 경우 4인 초과
                                   가능
),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고생 자녀의 학비분기별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8만원), 육아휴직수당(50
                                   만원~100만원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
    · 특수지 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국내 : 3~6만원, 국외 : 230~1,800달러
)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4~5만원), 특수업무수당(11), 업무대행수당(5만원),
군법무관
                      수당
(월봉급액의 40% 이하
)
    ·
초과근무수당 등(4)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 월 기본급의 9%)
  ○ 실비변상 등(4) : 정액급식비(13만원), 직급보조비(7~75만원 : 9
                               
10.5만원, 714만원
, 525만원), 명절휴가비(월봉급
                                액의
60%, 2),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내)

2. 2011년 신규 공무원의 월 봉급액

  2011
년도에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라며 거의 대부분 호봉제에 해당할 것이므로 호봉제를 적용해 급여를 계산해 보자. 각종 수당 중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므로 봉급계산에 포함 시켰으나 그 외 다른 수당은 직종별, 근무지별, 공무원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되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5급 상당 공무원
  ○ 1호봉 : 기본급 1,907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250천원 = 2,287
천원
  ○ 2호봉 : 기본급 1,984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250천원 = 2,364
천원
  ○ 3호봉 : 기본급 2,064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250천원 = 2,444천원

7급 상당 공무원
  ○ 1호봉 : 기본급 1,412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40천원 = 1,682
천원
  ○ 2호봉 : 기본급 1,476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40천원 = 1,746
천원
  ○ 3호봉 : 기본급 1,544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40천원 = 1,814천원

9급 상당 공무원
  ○ 1호봉 : 기본급 1,119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05천원 = 1,354
천원
  ○ 2호봉 : 기본급 1,177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05천원 = 1,412
천원
  ○ 3호봉 : 기본급 1,237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05천원 = 1,472
천원
  ※ 공무원 급여를 획일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직종의 다양성, 수당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
     
위에 제시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계략적인 월 봉급액을 판단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봉급외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어 지원되고 있으며 월 수령액은 총보수 산출액에서 기여금(퇴직금
      적립금
: 소득월액의 1,000분의 70)과 국민건강보험료(보수월액의 1,000분의 80범위내),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