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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신혼타운 매매가도 검증하겠다는 정부

 

 

 

 

 

위례·수서 등 로또 분양, 차익 10~50% 환수 의무화
다운계약으로 차익축소 우려, 감정원서 거래가 적정성 평가
규제가 또 규제 만드는 악순환

 

 

 

  정부가 수억 원 차익이 예상되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10~50%를 주택기금으로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다운계약서` 등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해 환수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매도자와 매수계약자들이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해 환수액을 줄이고 이로 인해 신혼희망타운이 일부 당첨자들의 `로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가 어설픈 규제로 만들어낸 `로또주택`에 대해 비판이 따르자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겠다며 환수 시스템을 만들더니,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증에 나서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많다. 현 정부 들어 규제를 내놓고는 그 규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속해서 규제를 쏟아내며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등 신혼희망타운에 의무 적용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한 후 주택을 매각하는 당첨자들에 대해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각가격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30~40%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꺼낸 카드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의무화다. 주택 매각 등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시 보유기간·자녀 수 등에 따라 시세차익을 10~50% 주택도시기금과 나눠 갖는 것이다. 문제는 시세차익을 정산하는 기준이다.

 

 

 

  기본적으로 매도·매수자의 `실거래가`에 기반해 시세차익을 계산하지만 국토부는 매도·매수자가 다운계약서를 쓰고 거래할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된 실거래가격이 정상적인지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거쳐 검증 후에 시세차익을 확정하고 적용 비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가격에 대해 국가가 `적정성` 여부를 다시 평가하는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공시가격의 경우 감정원이 평가해 매년 내놓지만 적정가격이냐를 두고 논란과 민원이 많다""거래가격 적정성을 놓고 국가와 매도자 간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이젠 정부가 시장 가격마저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감정원 시세도 분명히 시차가 있고, 매매자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정해주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비판 여론은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커지고 있다. 모기지 이자가 연 1.3%로 파격적으로 싸기는 하지만 모기지를 받아서 낸 이자, 중개수수료 등은 향후 수익 정산 시 `비용`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이자를 내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 심지어 집을 팔 때 실거래가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에 맞춰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로 시세차익을 일부 내는데 국가(기금)와 수익도 공유해야 한다면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선 매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엔 `자격`이 너무 빡빡하다는 불만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할 예정인 예비 부부가 대상이다.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득은 맞벌이가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3인 가구 월 650만원), 외벌이가 120%(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2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혼희망타운은 최대 8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결정된다. 시세 대비 70% 이하인 위례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은 8,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적용이 유력시된다. 최소 5년 거주하고 8년 장기 보유해야 팔 수 있다는 의미다. 보유기간에 비해 전용 46~55의 소형 주택이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장기 거주하기엔 너무 협소하다는 불만도 크다.(201811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